[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진 일명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 음주운전과 같은 고의성 범죄와 과실범죄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주장 등으로 과잉처벌 논란이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형량이기에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 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쫓아가 부딪히거나 뛰어드는 등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놀이가 유행하면서 ‘민식이법 놀이’에 피해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학교앞에서 차 만지면 정말 돈주나요?’ 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며, 지나가는 차를 만지려고 따라가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들을 볼 수 있다.

일부 어린이, 청소년들의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관심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는 이러한 악용사례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키며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의무를 지키면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개정된 법안인 만큼 자녀들에게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위험성과 법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을 잘 교육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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