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담양 농관원)가 오는 29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강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로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읻.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사과, 배 등 과일류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통신판매업체 둥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의심품 등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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