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은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조업에 나선 6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

완도해경(서장 박제수)은 지난 21일 오후 14시 13분경 완도 청산도 동쪽 5km 해상에서 선상 폭행 민원신고가 상황실로 접수되어 인근 해상 경비정을 이용 현장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남편인 A씨(67세)와 아내인 B씨가 다툼이 있어 신고를 했으나 B씨의 신고 철회 의사를 확인했다.

검문검색 중 선장인 남편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0.097%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와 경찰관 2명이 Y호(4.41톤, 연안 자망)에 입회, 경비정 이용 A씨 선박을 예인했다.

해경은 A씨의 선박을 완도 청산도 도청항으로 이동 조치 후 A씨는 음주사실을 시인, 임의동행동의서, 자필진술서 등을 작성해 완도해양경찰서로 이송 조치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조사 예정이며, 음주 후 운항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된다” 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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