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앞으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하향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로,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92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