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서울 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의 사업비가 2018년 사업시행인가 당시보다 약 1,1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비 증가에 대해 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조합이 앞장서서 막아야만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소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합장의 각종 소송비용 시행사가 대납한 것은 아닌지 의심”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신림2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L씨는 얼마 전 깜짝 놀랐다.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조합이 대형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답변서를 제출해 왔기 때문이다. 대형법무법인의 힘을 짐작한 L씨는 고심 끝에 일단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L씨는 2017년에도 신림2조합의 조합장 A씨와 총무이사 B씨를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두 사람이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당시에도 1심에서 3심까지 가는 동안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소송을 위임한다는 유명 로펌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L씨는 21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만나 조합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L씨는 "제가 조합에 청구하여 이사회 녹음내용을 제공받아 듣게 되었다“면서 “당시 조합장의 뇌물죄 등에 대한 정황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인지하여 조합사무실과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이 수사에 대한 협조를 위해 녹음내용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L씨는 이와 관련 “조합장의 음성이 녹음된 시기는 자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되었던 때”라면서 “조합장과 C이사 등과의 대화에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도 기소를 면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L건설사가 대형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조합장과 총무이사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공사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주었다는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막지 못하자, 당시로서는 가장 잘 나간다는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방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씨는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즉 “조합장은 얼마 전 반대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면서 “그런데 형사고소의 고소 대리인으로 중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총 5,500만원을 조합 돈으로 지불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계약 사실은 클린업시스템을 확인하던 중 알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개인의 소송비용을 조합의 돈으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22일 취재에서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즉 “조합장과 총무이사는 개인의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조합의 일을 보는 것”이라면서 “고소 건을 만들었을때 임의대로 법인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합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받고 선임한 것이다. 개인이라면 무슨 상관이라고 하겠느냐. 조합의 일을 보는데 대해서 비방과 방해를 모욕적인 일을 해서 한 것이다. 모욕죄로 4명이 기소됐다. 업무방해죄는 기소가 안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경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제 개인이 선임했다. 제 이름으로 임금 시킨 영수증도 있다”면서 시공사나 협력업체로부터 대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L씨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비사업 전문 업체인 (주)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조합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 “부득이하게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쓸 수는 있다”면서도 “돈을 쓰기위한 명목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명예훼손에 업무방해를 집어 넣은 것은 원론대로라면 업무상횡령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도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친다 해도 그 안건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보는 게 맞다. 단체의 비용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이다. 조합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조합을 고소인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고소장이 아닌 엄포장이나 으름장으로 소송비용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조합이 설립됐던 신림2구역은 2018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애초 대우건설을 단독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2018년 1월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세대(조합원 673 일반분양 589)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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