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상가 소상공인 관련점포(9개점포)
- 감면기간 : ‘20.02.01. ~ ’20.07.31(182일)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1%) [사용료율 5% → 1% 적용]
- 지급기간 : ‘20.09월 내 지급
- 감면금액 : 22,130,220원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문창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지원사업한다.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를 접수완료후 소상공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완료하여 징수과에 지급 요청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소상공인은 농산물도매시장내 일반관련 상가 한창종합식품외 8개 업소로 감면지원 금액은 22,130,220원 이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문창균)

은 “코로나19가 장기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사용료감면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wjfg@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09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