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코로나19 주요 특례 적용, 평일 8시~16시 사이 서비스 지원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 등·하원, 안전·신변보호처리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및 초등학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비 맞벌이부부, 휴가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주요 특례 적용 내용 중 확대 지원시간은 평일 8시~16시 사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다.

시간당 9,890원인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기존 0%~85%)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 720시간의 정부지원 한도에서 제외된다.

고분자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idolbom.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여성가족과(☎540-2021),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48-97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별도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만2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긴급 돌봄을 주중 9~19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돌봄 및 원격수업 지원, 간식·도시락(자비 부담 원칙)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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