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하였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불시에 단속을 하고,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4번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는 구속되고 차량은 압수되게 된다.

음주단속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잠시 중단됐지만 5월부터 ‘비접촉감지기’가 도입돼 정상화됐다. 더불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 도입되었다. 일명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취소되는 것을 2회 적발시 취소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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