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은 기존 동·서해조업보호본부에서만 가능했던 특정해역 조업 어업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전국 해경서에서 가능하도록 동영상을 통한 시청각교육으로 대체한다고 23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선장, 기관장 등은 연 2시간 동·서해조업보호본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정해역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이다. 

특별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뉘며, 조업 등으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업인은 수시교육을 받기위해 조업보호본부가 위치한 속초·인천을 직접 방문하거나 조업보호본부에서 시행하는 출장교육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다.

이에 속초해경은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제작한 특별교육 동영상을 전국서에 배부해 전국 해경서 어디에서나 교육동영상을 활용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교육 동영상에 포함된 주요 교육내용은 특정해역 관련 법규 안내, 조업절차 및 월선ㆍ피랍 예방 및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그간 특정해역 입어를 위해 타지역에서 속초를 방문하거나 출장교육을 기다리던 어업인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6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