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23일 수요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해양경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화상 강의로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신민섭 강사(국민콜110 청탁금지법 전문 상담센터 팀장)는 "당신은 원칙보다 예외를 더 궁금해 하는 사람인가요?"란 주제로 생활 속 청탁금지법 사례와 실시간 문답식으로 진행했다.
신동삼 인천해경서장은 "청렴교육을 통해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하며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청렴 해양경찰로서 밝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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