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분권 강화 위해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 의원정수 조정 등등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

[영덕=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2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영래 의원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ㆍ자치재정ㆍ자치행정ㆍ자치복지권 보장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안 남영래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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