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공정한 총회와 조합원 분담금 사용처 공개하라"

[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23일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했으나,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250명의 구성원들이 임시총회 개최 저지투쟁에 나서 파행을 맞이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철거현장 내 임시 이주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추가 분담금 1억 7000만 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안건 철회 및 총회 개최 반대 등을 주장했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평촌동 54-1 일원(2만4797.40㎡)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2019년 11월 사업승인 인가를 마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추가 분담금 안건이 제안되면서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촉발됐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사업 승인 신청 당시 조합이 공개했던 총 사업금액은 2200억 원이다.그러나 임시총회에서 다시 확인한 사업 비용은 34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비용을 분담할 것을 거부하면서 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합이 해당 안건 재상정을 위해 임시 총회 재개를 알리면서 이날 갈등이 재점화됐다.

조합 측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상정시키려 했던 안건은 네 가지다. ▲ 시공사(공동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 위임의 건. ▲ 자금 차입(브릿지론,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 승인과 관련업무 위임의 건, ▲ 조합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의결의 건, ▲ 선순위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기한이익부활 조건 수용에 대한 추인의 건이다.

그러나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토지를 담보로 1600억 원의 자금을 대출했고, 2차·3차 조합원 모집을 통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거액의 분담금이 발생 이유에 대해 조합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문제를 제기 중인 비대위 대표 등은 계약금 미납 등 사유로, 조합업무규약에 의해 제명돼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방해 및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분명 조합장이 조합 관련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행동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주택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자료제출 요구 거부(주택법 제93조 위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난 21일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연기요청' 공문을 조합집행부에 발송했지만 조합집행부의 임시총회 강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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