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현재 우리사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제는 더욱 강화된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측정되어도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된 도로교통법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을왕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고 말았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 또는 친구가 아무런 죄 없이 그리고 이유 없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모금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술 마셔도 멀쩡해”, “조금만 운전하면 집이니까 괜찮아” 등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바른 음주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음주운전을 목격한다면 즉시 ‘긴급신고 112’버튼을 누를 것을 당부한다.

/인천부평경찰서 경장 이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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