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다면?"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란 무엇인가?

2014년 4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주거지 내 강력 범죄(살인·방화 등), 성폭력, 가정폭력, 주거침입절도,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1일에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강력사건(살인, 강동, 방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제공된다. 두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전문보호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연계가 곤란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세 번째로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시숙소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관서에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임시 거처할 숙박업소를 미리 선정 후 범죄 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 제공, 단기간(1~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만약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아이들, 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다.

임시숙소는 가해자는 절대 알 수 없고, 혹시 알려진다면 즉시 다른 임시숙소로 옮기게 된다. 임시숙소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비용도 경찰이 지원해 주는 만큼 제도를 잘 숙지하여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4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