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내렸다.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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