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인상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기초의 중요지표인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돼 4인가구 기준 487만6290원으로 올해 대비 2.68% 인상이다.

지금까지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인상분이 내년부터는 1인가구 4.19%, 2인가구 3.21%, 3인가구 2.92%,  4인가구 2.68%로 달라진다.

또한,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까지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김종필기자 kjp570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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