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4명 의무복무 위반 민간기업, 외국계 기업 등 재취업

한해 평균 300여명의 국가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지만, 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대비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의 국가공무원들이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으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국외훈련제도는 공무원들의 정책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인적투자의 개념으로 지난 7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3년 기준 314명의 공무원을 343억의 예산이 집행, 1인당 평균 1억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정년이 보장되고 있어 어느 직종보다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혈세'로 해외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장기일반과정으로 학위(석, 박사)를 취득하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정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석사나 박사를 취득한다해서 행정업무를 더 잘 수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퇴직하여 민간기업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공무원제도에서는 석사나 박사의 학위가 필요한 직책들에 대해서는 개방직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이수 후 여전히 순환보직을 통해 보직이 정해지고 있어, 관련 업무를 학위로 이수하면서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도 설득력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외훈련이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 몇 개국에 편중되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2012년 국가별 국외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345명 중 미국이 14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뒤를 영국이 44명을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24명), 호주(12명) 등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 65%로 나타났다.

반면, 교역의 가장 큰 대상인 중국은 28명에 불과해, 국외훈련이라는 게 직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이른바 영어권 국가로 나가, 개인의 학력을 높이는데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본인이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이미 습득해야 될 자격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상 필요한 기능이라기보다 개인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해외교육훈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미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까지 지원받으며 해외로 학위를 따러가는 특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우선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하여 민간 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직무 훈련과 관련없이 국외로 학위를 따러가는 장기 국외훈련 제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외뉴스통신=윤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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