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산 수십억원 수의계약 처리 논란

[충주=내외뉴스통신] 박재춘 기자

충주시 목행동 소재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의혹이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으로써 2017년 초순 경 A 업체 공장 사택부지 10만5,000평 사이에 위치한 충주시 목행동 산4-1과 산4-6으로 합계 면적 2만4197㎡(7320평)이다.

이 재산을 국가로부터 매입한 A 업체는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헐값에 매입해 매입한지 5개월만에 B 건설회사에 매입한 가격으로 매각했다.

이에, 국유재산법의 매각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 후 처분했다는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40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의 매각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매각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원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각의 절차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찾아가 매수신청을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해재산의 매각이 가능한지, 매각의 방법 등에 검토 후 당해연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의거 당해재산의 관리청이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매각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또한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의 가격평가에 의한 산술평균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한 후 매수희망자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그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도 상당이 많이 경과되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위 문제가 된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은 여러 가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27조 3항을 근거로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제40조3항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국유재산법’ 조항으로, 이는 국가재산을 처분하는 공직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직무태만의 표본으로 국민을 기망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자산공사 충주지사 L지사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40조 3항을 근거로 적용해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다”고 설명하나 과연 그게 정당한 판단인지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의구심을 사고 있다.

매각 당시 A 업체는 이미 주주총회에서 위 국유재산과 인정한 공장 소유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해 국유재산을 A 업체가 매입하여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인데도 A업체는 해당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매수신청을 한 것이다.

위 배경을 잘 몰랐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유는 위 국유재산과 서로 맞닿은 A 업체의 토지는 이미 B 아파트 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B 업체는 위 국유지에 대하여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그 매입대금은 국유지 매입금액으로 하는 조건을 부했던지 아니면 국유지 매입대금은 B 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도 있는데 후자가 유력한 것은 당시 A 업체가 재정난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맞닿은 국유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고 그 매입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국유지와 맞닿은 A 업체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B 아파트 건설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추후 지구단위 변경계획 등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승인 또는 허가절차를 이행할 때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입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이 경우 감정가격의 결정은 아파트 부지로 변경됐을 경우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A 업체의 매입가보다 4∼5배(수십억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유재산을 매입해본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주장이 있음에도 알 수 있다.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지자체에서 다년간 처리했던 박 모 씨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선 금번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조건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당해 국유재산이 지방도와 무려 20여미터 이상 연접되어 있어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전제조건인 국유지의 위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며 이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바 이는 그 매각승인 요청부터 승인과정, 매매계약의 체결, 매각가격의 결정 등에서 국유재산법 제3조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배제한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가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국가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매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를 매입한 건설회사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익제보자인 K(58세.남)씨는 “실질적으로 A 업체는 이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이전에 회사 소유토지를 이미 B 건설에 매각했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매입 신청해 매입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경우 위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철저히 파헤처 특혜의혹을 밝힘으로 추후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가행정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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