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국민의힘 장성철 도당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성철 위원장은“송재호 의원은 후보자시절인 4월 9일 오일장 유세에서‘대통령에 대한 4·3특별법 개정 약속 요청’및 방송토론회에서의‘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발언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9월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성철 위원장은“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 4·3특별법의 개정에 대해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매월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으면서,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위원장은“송재호 의원이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분명히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됐다. 당시 송재호 후보자가 4월 9일 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 약속 요청 발언과 함께 2개의 허위사실 공표 건으로 송재호 후보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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