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고소 당해
검찰 송치 후 무혐의 처분 통지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양향자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 당했던 김옥수 민생당 광주시당 대변인이 광주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24일 민생당 광주시당은 밝혔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정중한 사과 등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무고혐의 협의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생당 광주시당은 “김옥수 대변인의 무혐의 처분은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 불법전화방 혐의 사건’이 단순한 혐의가 아닌 운영 실체를 가진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히 수사해 광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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