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 장애인 체육활동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발의 배경에는 올해 1월 체육회장이 도지사에서 민간회장으로 선출되고,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도지사를 회장으로 두고 있는 이중적 체계가 남아있다.

특히, 도 장애인체육회가 작년 12월 시지부건립 등 조직체계가 확대 되고 있어 장애인체육진흥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호형 의원은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 및 생활체육인 양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인들은 일반체육인들과는 다른 세심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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