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차가 혼재한 도로상에서는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차에 우선해야
-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경찰과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호등과 각종 표지판 ·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수일 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람과 차가 혼재한 도로상에서는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차에 우선해야 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야 함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 “차가 우선이다”라고 주장한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일부는 술에 취한 운전자도 있고, 졸음운전, 심지어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할 수 밖에 없고 보행자를 일찍 발견치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가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0Km로 주행할 경우 초당 22m를 진행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시 30m(도로 여건 또는 차종에 따라 다름)가량 이동하는 것을 감안, 보행자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단횡단은 물론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오고가는 차량의 속도를 눈으로 살피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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