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14명 중 12명이 특정 지역 출신

[내외뉴스통신] 임학근 기자

국내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의 시험지 유출 및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들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승진고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그 당사자들의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며 일부 회원은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 특별점검’ 감사 결과, 기획처 기획예산팀 K모 팀장과 운영처 K모 처장은 2018년 10월 15일 협회 산하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 시 건설안전 3년 이상의 자격 조건을 무시하고 10개월이 부족한 지원자를 부정 채용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팀장은 엄중 경고, 처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영처 J모 팀장은 2020년 7월 10일 실시한 제28회 간부직원 승진고시에서 P모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고시를 앞두고 시험지를 빼돌려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팀장과 과장은 정직 1개월에 처했다.

협회 회원들은 “금고 속에 있어야 할 시험지가 유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절도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죄임이 당연한데도 경징계로 끝났다.”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외쳤다. 

또한 “협회는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공공단체로서 17,000여 회원사와 직원 등 수십만 전기공사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에 추호의 의혹도 용납하지 않아야 하나 승진 시험지가 유출되고 신규 채용에서 일부 지역만 무더기 채용으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시험지 유출 같은 중대한 사안은 일개 처장이나 팀장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다. 최소한 임원급이나 최고위층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 폭넓은 방향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험지 유출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중징계나 더 나아가 형사고발 조치를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협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현 집행부가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 산하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필요경력에 미달한 자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자의 합격을 뒤늦게 취소했으며, 협회 내에 전·현직 임원들과 현 회장과 친분이 있는 회원사의 아들과 딸, 조카 등 친인척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협회 내부의 한 제보자는 “올해 채용한 직원 15명 중 1명은 사퇴하고 14명 중 12명이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는 비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며 “이미 협회 내부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 명의 내부 제보자도 “은퇴까지 12년여 남은 직원 등 4명이 올해 은퇴를 했는데 퇴직금 외에 따로 명퇴금으로 1인당 4억여 원이 지급됐다.”라며 이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 아니냐고 협회에 따졌는데 협회 관계자로부터 “정부 기관의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고시 합격 취소와 차기 년도 간부고시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라며 “협회 규정과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15일 3년 이상의 자격요건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접수 결과 지원자가 없어서 2년 2개월의 경력 지원자를 불가피하게 채용한 사항으로 산업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 특별점검’ 감사 결과, 수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와 다르게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경고 조치하였다.”라고 밝히고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은 건설안전 2년 이상의 경력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임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명퇴금 과다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0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