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예로부터‘수사’에 있어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이 관계의 시작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거치면서 남용되었던 경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던 검찰에게 ‘일시적으로’ 수사권까지 넘겼던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권한이었기에 지난 60여 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국민의 권익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검찰개혁’, ‘수사권 독립’ 등 다른 이름으로 수 차례 시도되었으나 번번히 무산되었다. 그러던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월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진전된 논의과정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각각 세부화한 시행령(대통령령)안 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몇 가지 독소조항들 때문에 반대 입장이 거세져, 또 다시 기관 간 권력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2018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는 의견은 80%를 넘었고, 경찰과 이해관계가 없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0%를 웃도는 비율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의 권한 문제를 넘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폐단들을 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근간이라고 불리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중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모두 부여받은 우리나라 검찰은 결국 1순위의 개혁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수사구조개혁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혹자는 아직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하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내주면 경찰력이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책임 수사’의 정착과 ‘국민을 위한’ 수사권을 확립하고자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수사와 그에 관련된 지원을 위해 변호사, 의료사고, 세무회계 분야 등의 경력채용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계급, 수사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내부 인력을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으로 배치해 내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기능과 더불어 교육 또한 실시하여 수사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명진술서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를 통해 피의자 방어권 또한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수사단계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찰의 최종 목표를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 결코 경찰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권한의 균형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 아래 경찰은 공판을 위한 책임감있는 수사관으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기소권자로써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수사구조개혁의 종착지는 ‘국민의 권익 향상’이며 그 수혜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최우리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7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