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듯이 경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착한 운전 서약서를 제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의 점수를 적립할 수 있다. 이 점수로 후일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점수만큼 면허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한번 신청해두면 횟수에 제한 없이 무위반, 무사고 시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한다면 몇 년 뒤 나도 모르는 사이 많은 점수가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착한 운전에 동참해서 마일리지도 쌓고 도로 위의 안전도 함께 지켜보자.

/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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