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발의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부천시 조례가 제정됐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집주인(집 소유주)으로부터 미리 적립해 두는 돈이다. 아파트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대상사업 규정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산정에 따른 조사용역 의뢰 및 적립 권고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삼 위원장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충당금을 모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아파트 시설물을 제때 보수하지 못해 아파트 노후화가 빨라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 시행 후 적정한 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꼭 필요한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천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11월 2일부터 시행되며, 김주삼, 송혜숙, 윤병권, 박순희, 김성용, 최성운, 김동희, 박정산, 구점자, 정재현, 박찬희, 홍진아, 박홍식, 박명혜, 김환석, 강병일, 권유경, 남미경 의원 등 18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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