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 73만명이 동의한 청와대 청원에 응답했다.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119구조·구급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구조ㆍ구급활동의 범위에 “응급환자 이송”을 추가한 것으로, 구조ㆍ구급활동을 단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있는 현행 체계를 구체화시켰다.

서 위원장은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에 대해 “고의적으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후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어제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2017년에도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당시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었다면 같은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응급환자를 구조ㆍ구급하는 1분 1초가  응급대원들과 환자 가족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일부러 응급환자 이송방해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수준과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이다. 구급차에 타고 있는 응급환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 층 더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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