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목표관리, 수질오염지역 중점 관리 등 정책과제 발굴
체계적인 수질관리 틀마련, 정책적 지원체계 수립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운영 중인 지하수 수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주의 수자원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수질관리제도 정비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하수가 주 수원인 지역현실을 감안해 수질목표관리, 수질오염지역 중점 관리, 체계적 오염원 관리 등 선제적 수질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국내·외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 및 적용 사례를 통한 시사점, 지하수 오염취약지구 및 집중관리지역, 제주형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축산·하수 등 오염원 관련 부서 등과 연관된 제도개선에 대해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과업을 통해 한정된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지속이용 가능한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수립해 선순환적인 지하수 관리 제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하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비료·하수 등 부서별 오염원 관리 강화, 수질 모니터링 강화, 수질개선 연구사업 및 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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