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을 포함하는 『학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동의 98%

[경기=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2016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 대표 이미옥)에서 지난 11일 『학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동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학교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의무 참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에서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관리자(시설환경위생관리인)를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서명 참여자는 지난 24일 천 명을 넘었다. 그 중 법안 동의는 98%에 이른다.

이번 서명운동은 법안 내용 중 '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을 두고 기존 인력 중 누가 맡을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하라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의 A 씨는 "학교에서의 환경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 일을 전담하는 전문인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B 씨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몇 명을 충원하여 그 지역 학교의 환경문제를 두루 전담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C 씨는 "기존 설치된 공기정화기기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실정이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의 D 씨는 "학교 내 업무 분담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보건 교사직무에서 환경위생이란 문구 때문이므로 그것을 삭제해야 한다.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미대촉 대표 이미옥(41)씨는 "법안이 통과되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독과 실내공기질 관련 시설 점검 및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등의 전반적인 학교 보건환경위생 업무의 담당자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충분히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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