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음주운항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안해경(서장 최경근)에 따르면 추석 명절은 선박이용 여행객과 수상레저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일시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02%미만 일시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은 단속에 앞서 9월 27일까지 해양종사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사전 예방활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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