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22)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9일 안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공범 김씨는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의 성 착취물 영상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고 아동·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당시 12세 아동 1명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등지에서 4차례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해 6월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공범 김씨는 2014년 5월~2016년 7월 아동·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 370여개를 제작하고, 2014년 3월~2016년 5월 SNS에 210여개를 유포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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