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진단검사 거부자 1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하여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 회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되었으며, B·C씨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역시 대구시로부터 고발되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처럼 대규모 집회는 언제든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올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천 차단·제지, 강제 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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