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제도 개선,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일용, 단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20.1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전체 소득을 반영토록 하였으며(’20.7월),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는(’20.8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22만 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었고,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터치스크린)을 보급하고 이동통신(모바일) 서비스 증가로 서버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 건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내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28억 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후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 지역, 기타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일원화하고,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나 21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큰 기금 성장기(~2029년) 동안 국내에 비해 성과가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여 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인프라)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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