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대학, 재외 한국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근거 마련

[내외뉴스통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9월 24일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여,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국가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하였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수업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 하였다.

[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부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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