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따른 2차 추돌사고로 20대 여성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2차사고 치사율은 52.7%로, 일반 사고의 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사고란 선행 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하차해 있다가 뒤 따르던 차량과 추돌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많고,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순간, 대처방법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큰 사고피해 및 2차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로 2차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갓길로 차를 이동시켜 2차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트렁크를 열거나, 비상등을 키고, 삼각대를 두는 등 정확한 신호로 다른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후 2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탑승자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차량 이동 후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때 표지판 또는 갓길 이정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사고지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출구 번호와 지역 이름, 그리고 모양을 확인하여 도로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콜센터 번호를 미리 저장해두고 있다면 당황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이하 화물차의 경우 안전지대(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하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다. 이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우왕좌왕한다면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사전에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최대한 침착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대응하기를 바란다.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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