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짧은 동영상 제공 프로그램인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 중단을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자정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11월 12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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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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