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부가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하면서 단절됐던 군사통신선도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차장은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에 대해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경고함에 따라 공동조사 성사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같은 입장이 나온 직후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측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또 북한이 지난 25일 실종 공무원 사살 경위 정황을 담은 통지문을 전해왔지만, 월북 의사 표명과 시신 훼손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통지문에서 '사건 전말'이라고 표현한 북한의 설명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북한은 A씨가 '총격 전까지 6시간 생존'했다는 군 당국의 첩보 분석 결과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군 당국은 A씨가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으며, 4시 40분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됐다고 판단했고, 이어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이 상부 지시를 받고 총격을 가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북한은 군 당국과 동일하게 A씨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고 밝히면서도, 이후 총격까지 시간대별 상황 설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A씨가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이후 현장 단속정장의 판단하에 북한군인들이 40∼50m 거리에서 10여 발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신훼손' 여부 역시 진상 파악이 시급한 부분으로, 군은 북한이 총격 후 시신을 해상에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북한은 총격 후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군 당국의 판단도 첩보에 의존해 분석한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다소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시신이 발견돼 부검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느 쪽의 발표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문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북한이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58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