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이성수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개인용 이동 수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뜻한다.

기존 차량 위주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약을 받거나 커버할 수 없는 거리를 단거리의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나 전동 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란 용어가 등장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인 ‘라스트 마일(Last mile)’에 대한 이동 수요를 퍼스널 모빌리티가 충족시켜주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요즘 인천 계양구에도 많이 보급되고 있다. 거리를 거닐 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심심찮게 마주치게 된다. 물론 인도 중앙에도 세워져있는 걸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50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량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기존 오토바이와 똑같은 법규 늘 적용받는다.(하반기에나 전기 자전거로 적용 가능해짐)

공도로 이동하다 보니 늦은 속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거나 보호장구인 헬멧을 쓰지 않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인도로 운행하는 건 불법이다.
물론 불법으로 인도로 운행해도 보행자나 전동 킥보드가 방향지시등이 없다 보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순간의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사용자가 인도 아무 곳에 나 방치해버려 통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위험한 순간에 노출된다.

시민 임 모 씨는 계양산 뒤 산모퉁이를 운행하는데 커브길 노상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보고 급하게 방향을 꺾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한다. 누군가 그 산속까지 타고 와 방치하고 간 거다.

실제 계양구청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불편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는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잡기 어렵고, 오토바이처럼 사고 시 차체가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일이 없어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바퀴가 작아서 바닥의 조그만 장애물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다며 가장 취약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2019년에는 계양구 징메이 고개에서 공촌 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승용차에 전동 킥보드를 탄 대리기사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밤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겠지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고, 법 제도 미비로 인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IT 접목으로 새로운 산업의 부가가치 창조와 수요의 확산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가 법 제도의
미비로 애물단지가 되어선 곤란하다.
발 빠른 법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겠지만 안전한 정착을 위해선 운영사의 운영의 묘와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sungsu125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61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