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8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5차 권고안인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 중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와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주제와 제목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법무부·대검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 즉 훈령·예규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골자로, 최근 검찰수사와 관련해 대검의 비공개된 훈령·예규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왔다.

특히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내부규정들마저도 밀행성, 로비 방지를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개혁위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은 18개, 대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정은 77개 달하며, 현재 정부 부처 전체의 비공개 내부규정 약 280개 중 법무부·대검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여부와 더불어 성폭력사건처리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사건배당 지침,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은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직접 관련된 내부규정임에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의 내부규정 중 일부는 목록조차 비공개이며 비공개 사유도 불명확한데 다른 국가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비공개 내부규정을 통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없다"며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함으로써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혁위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권고안을 포함해 총 25차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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