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오는 10월 3일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야외 집회와 차량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시위를 강행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염원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특정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하게 되면 국민적 고통과 불편이 따르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청장은 "경찰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부 단체의 차량 시위와 야외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천절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을 시작할 예정이고,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8·15 때 처럼 특정 장소에 다수가 군집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최 측은 예정대로 집회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운동 최명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반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차량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걸 무조건 막는 것은 행정당국의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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