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법정에서 건강 문제로 보석을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3차 준비기일재판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치료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며 과거 허리에 3개의 인공 뼈를 끼우는 수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인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데다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 후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심문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변호인 측에 통보된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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