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의 혐의 중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관련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가원장 등과 공모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대북공작국 약 5억3000만원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으로 불렸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수억원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 국고를 손실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조성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차장은 다른 직원과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무직 차장 자리에 있었는데도, 위법한 지시를 받아들였기에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 안에서 원 전 원장의 주도와 지시로 이뤄진 점, 이 전 차장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인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차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 관련 미행·감시를 하도록 지시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구조 하에서 원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 전 차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고, 수십년간 군인의 길을 걸으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장에게도 "특수공작 해외 파견만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또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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