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군무이탈 의혹을 받은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군 상급자에게 전화해 휴가와 관련해 청탁한 의혹을 받은 전 보좌관 최모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씨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모씨(당시 중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주한미군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휴가 승인을 절차대로 밟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6월 5∼14일 1차 병가와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도 승인권자인 이씨의 승인과 구두 통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최씨의 통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 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두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하였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씨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와 지역대장이었던 김 모 대위와 권 모 대위에 대해서는 휴가명령 등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위에 대해 군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85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