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남외고. 전남과학고(정원의 10%) 특혜 입학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 이라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의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입학 특혜’ 입학전형을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 입학전형 (정원의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등학교와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전남교육청의 국민신문고 답변(2021학년도 고입 전형계획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과 달리, 여전히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특혜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다양한 전형의 기회를 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정원 외 입학전형은 11개 시·도 혁신도시 중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점(2019. 1. 28.)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의 전·편입학은 허용 불가하였음에도, 정원 외 입학 전형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해 전남교육청 및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전남교육청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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