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앞으로 민원인이 일일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 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 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 위원장은 “민원처리법의 통과로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마다 들어가는 발급 비용을 절약하여 국민 부담을 해소하고 종이사용을 절약해 환경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불편한 규제 개혁과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난 23일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디지털 뉴딜 분야 과제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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