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에서 130%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555만 원에서 722만 원이 되며, 4인 가구 기준은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로,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완화되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하였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무주택자에 한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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