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10월 12일부터 신규 신청 가능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49,88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 463,859명 대비 97%의 인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24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를 진행했으며, 29일 오후에도 추가 작업을 계속하여 지원대상 46만명에게 2차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건은 13,979건이며, 계좌주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금일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지급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에는 지급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0월 중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12.(월)부터 10.23.(금)까지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10.19.(월)부터 10.23.(금)까지이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19일,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재갑 장관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10월 12일부터 시작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인력 채용, 전산 보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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