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 측이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29일 황 의원이 공개 사과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직사병에게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직사병 현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독범'이라 지칭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이 당직사병의 진술만을 가지고 추 장관을 고발하고 전날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밝혀졌듯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일관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를 이용한 국민의힘이 매우 악의적 의도가 담겼다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이 당시 심정이고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됐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했다 해도 마땅히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백번 사과해야할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저의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해 대학원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 제 미력이라도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씨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방송인), 추○○(미애 장관) 등 당시 당직사병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공보자료를 내고 서씨가 휴가 당시 현씨의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김 소장은 “수일 내에 사과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증거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당직사병은 황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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