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까지 100건 이상, 2017년부터 감소추세-
- 교육부, 경찰청 5년 연속 Top 3 불명예-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국가공무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개선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영훈의원이 대책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29일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금품향응 수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는 ▲2015년 179건 ▲2016년 123건 ▲2017년 95건 ▲2018년 98건 ▲2019년 96건으로 나타나 2017년부터 100건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그나마, 정권이 바뀐 2017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고, 2015년 대비 약 47%(84건)이나 감소했고 그 추이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2015년 경찰청·교육부(40건), 국세청(28건), 해양수산부(20건)이었으며, ▲2016년 경찰청(33건), 국세청(24건), 교육부(13건) ▲ 2017년 경찰청(32건), 교육부(15건), 관세청(12건) ▲2018년 교육부(35건), 경찰청(19건), 국세청(9건) ▲2019년 교육부(22건), 경찰청·해양경찰청(15건), 국세청(14건) 순이었다.

 

오영훈 의원은“금품·향응 수수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100여건 대에 가깝고, 특정 국가기관이 매년 상위에 올라오는 결과를 봤을 때,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정권이 바뀐 이후, 국가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가 약47%나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금품·향응 수수가 발생하고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채용 비위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청탁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을 ‘5대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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