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처리 책임제-마일리지 운영으로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민원인 만족도 높아져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음성군이 민원실 내 허가, 등록, 신고 등 인력을 기동 배치한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으로 군민소통 행정을 실현시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민원실에서는 ▲부동산 ▲건축물 발급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지적 ▲주민등록-인감 발급 ▲여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복합민원 상담 ▲매주 화요일 국민연금 상담(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원스톱 안심상속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 주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책임제-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민원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6일 이상 민원 636건의 총 법정처리기간 8951일 중 6987일 78%를 단축 처리하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배려 창구 운영’, 민원인이 벨을 누르면 민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처리를 도와주는 ‘도움벨 방’ 운영 등 다양한 원스톱 민원시책을 추진해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감하고 소통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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